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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근로자 3명 중 1명 가입…월평균 수령액은 26만원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6 14:40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 크게 밑돌아

연금저축, 근로자 3명 중 1명 가입…월평균 수령액은 26만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고작 26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1.2%) 증가했다. 2015년 기준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자가 1733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장인의 3분의 1인 32.1%가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총 계약 건수는 696만1000건으로 가입자의 82%는 1개 상품에, 15%는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108조7000억원) 보다 8.5% 증가했다.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은 1695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53만4000건)으로 전년 1조3595억원 보다 2806억원(20.6%)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331만원, 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7.2%) 줄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절반(50.2%)을 넘었으며 200만~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0%였다.

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으며, 신탁(16조1000억원, 13.7%), 펀드(9조7000억원, 8.2%)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펀드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 11조570억원 보다 3415억원(3.1%)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작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53만4000건)으로 전년 1조3595억원 보다 2806억원(20.6%)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331만원, 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7.2%) 감소했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3.1%를 차지하고, 5~10년이 29.2%로 연금개시 계약의 92.3%가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으로 전년 44만9000건 대비 4.2%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 수는 22만4000건으로 전체 신계약의 과반(52.1%)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신탁(28.6%), 펀드(19.3%) 순이었다. 펀드 신계약은 전년 대비 41.1% 감소한 반면, 신탁 신계약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 33만6000건 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계약 수 696만건의 4.9% 수준으로 전체건수 대비 해지계약 비중은 전년(4.9%)과 유사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총 2조8862억원으로 전년 2조5571억원 보다 12.9% 증가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건수의 96.8%를 차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해지는 3.2%였다.

금감원 측은 낮은 연금저축 가입률(32.1%), 적은 연금 수령액(연 307만원), 짧은 수령기간(6.6년) 등과 신계약 감소 및 중도해지 증가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0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이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보험, 신탁, 펀드 등의 현행 연금저축상품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반기로 단축하고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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