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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KCC건설, 한진·두산중공업·입찰 담합 ‘탄로’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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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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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등 4개 회사 건설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에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수 입찰 과정에서 4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알렸다.

해당 회사들은 투찰일 하루 전 각 공구별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 및 검토했다.

이번 담합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했다. 낙찰 대상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했다. 이를 통해 평균 투찰 금액 및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낮추면 대상 회사는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 낙찰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최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입찰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자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4개사에 입찰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하고, 현대건설 216억 9100만원·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원·두산중공업 161억 100만원·KCC건설 163억 3000만원으로 총 70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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