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카오페이 청구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 판결

오아름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9-29 17: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해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 김경수)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인스타페이가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QR코드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와 ‘고객 번호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 모두 특허 기술 구성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전혀 다르므로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인스타페이 특허와 균등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승소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해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보안성 모두를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