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홍대25년 동안 3대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꿀벌부동산 김준닫기

첫 번째, 대형사무실을 임대한 후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구하고 전대를 놓는다면 임대료부담도 덜 수 있고 넓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계약전에 임대인이 전대 차계약을 허용해 주는지 확인을 한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무실 임대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 인지 간이과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사무실을 임대하기 전에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 (면적 ,소방법,상대정화구역 등)여러모로 구청이나 교육청 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고 만약 업종을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무실, 상가, 건물 매매를 생각 한다면 많이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
홍대꿀벌공인중개사 김준회 대표는 “상가, 사무실, 빌딩 매매를 생각 한다면 더 많은 점을 체크 해야 한다. 전문적인 건물매매나 상가 임대시에는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손님들의 눈높이에서 중개를 하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홍대꿀벌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제휴업체(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회사, 인테리어, 가구, 통신, 간판업체 등)와 연결되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마포구 일대 합정동, 상수동, 서교동 을 주 무대로 시작하여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용(원룸,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까지 전문 중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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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