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측은 "이번 특허발명은 금융사, 결제서비스 등에서 비대면 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단말기기로부터 지문 이미지의 일부 조각만을 수신한 후 관련 이미지 일부 조각을 활용해 사용자를 인증한다"며 "창구에서 사용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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