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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으로 ‘따뜻한 사랑’ 전달해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28 22:35

업계 최초 車보험 판매 이익 사회 환원
녹색기업지정 평가시 가산점 부여 혜택도

보험가입으로 ‘따뜻한 사랑’ 전달해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을 통한 새로운 기부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기부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와 가입자의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부보험은 지난 2001년 ING생명이 보험수익자를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자선단체로 지정해 보험금을 전액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시작됐으며, 사망 보험금 기부에서 보험료의 1%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기부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이중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판매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보험이 출시돼 시선을 끌고 있다. 흥국화재(대표이사 김용권)는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에코-프랜들리(Eco-Friendly) 기부보험’을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 20일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흥국생명빌딩에서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와 ‘녹색경제·기술 및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환경파트너십을 구축해 ‘에코-프랜들리 기부금’ 출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자중 ‘에코-프랜들리 기부금’ 지원을 희망한 업체가 약정한 손해율 이하를 시현할 경우에 해당 이익금의 20%를 환경부에 기부하며 조성된 기금은 녹색경제·기술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보험에 참여한 업체는 녹색기업지정 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녹색기업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을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고,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기업홍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면 환경 관련 시설 등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대체되고 환경 관련 검사 의무도 면제된다. 탄소배출권 제공과 같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혜택도 향후 제공 받을 수 있다. ‘에코-프랜들리 기부보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며, 공공기관 또는 3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에코-프랜들리 기부보험은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참여와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흥국화재는 지난 20일 ‘녹색경제·기술 및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에코-프랜들리 기부보험’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가운데(가슴에 꽃을 단) 왼쪽부터 흥국화재 김용권 사장, 환경부 윤종수 차관, 환경보전협회 박종식 부회장.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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