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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모태펀드’ 필요성 제기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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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08 00:14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로 기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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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협회 건의…산자부도 긍정적 검토

조특법 비과세 폐지안 나와 자구책 마련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CRC도 벤처캐피탈(VC) 업계처럼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기업구조조정업계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자 CRC업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CRC업계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같은 내용이 산업자원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CRC협회) 손진용 사무국장은 “현재 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정부의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정리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모태펀드와 같이 산자부가 지원하는 CRC모태펀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이 타개책

CRC협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CRC 시장 위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설치방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CRC협회 손진용 사무국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종업종 및 2·3차 협력업체간의 자본협력 및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KIF투자조합사례와 같이 산업별 대기업이 상생협력펀드에 출자하고 전문운용기관이 협력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은 비용인식이 아닌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협력기업은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기술개발투자능력 제고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는 코리아 상생펀드(Win-Win Turnaround Fund)로 명칭하고 2조원 규모로 조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통, 에너지 등 산업별 대기업과 정부 연기금을 잠재적 출자자로 보고 있다. 이 펀드는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보수는 출자금의 0.5에서 1%로 책정했다. 또한 펀드운용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나 한국벤처투자 등 공기업적 성격보다 독자성 있는 민간기관으로 적극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과세 폐지 개정안 통과되면 시장 더욱 위축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CRC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폐지되거나 줄어들게 됐다. 주요 내용은 거주자가 CRC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 CRC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내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만 비과세 인정 등이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조특법을 동일하게 폐지하려 했지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항목을 연장시켰다. 반면 CRC는 이같은 조항을 폐지해 정부의 벤처캐피탈 활성화 정책에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CRC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조특법에서 비과세 항목이 폐지되면 웬만큼 성장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RC업계가 정부에 비과세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특법에 규정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의 특성은 벤처기업 또는 부실기업으로서 비상장 또는 우량 대기업 위주의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이 곤란한 약자들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펀드에 대해 조세 혜택을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지원이라는 것. 또 PEF의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PEF는 투자대상이 제한이 없어 우량기업 위주에 투자만도 가능하지만 CRC의 경우 우량기업이 아닌 부실기업에 투자하가 때문에 조세혜택이 유지돼야 자본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부실기업 및 채권 감소로 구조조정 시장 축소

최근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 감소로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PEF 등 대체 투자기구의 등장으로 CRC업계는 악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은 1999년 61조에서 2006년 8조원으로 축소됐다. 순수 CRC업체도 2001년 79개로 늘어났지만 2007년 9월말 현재 18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겸영을 하는 신기술사와 창투사가 각각 11개, 24개로 늘어났다. 투자금액도 2001년 1조6632억원에서 2006년 705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 3337억원을 기록해 올해 전체 투자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산업자원부도 CRC가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CR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자부 산업정책팀에서 ‘M&A 연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제, 금융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A연구회는 연말에 검토한 개선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표1〉 CRC의 중소기업 투자 비율
                                                            주) 투자대상 기업수는 CRC와 CRC조합을 합한 금액
(자료 : CRC협회), 회사별 CRC투자현황(2006)


                        〈표2〉 해산 CRC조합의 평균 수익률
                                                            주) ’06. 6월까지 해산한 CRC조합의 수익률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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