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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마케팅 비용 줄여 영세업자 수수료 낮춰”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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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7 08:4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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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 업종분류 축소하고 서민업종 편차 줄여

소비자 - 원가산정 환영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우려

카드업계 - 표준안은 시장가격 왜곡…자율적 인하해야

최근 금융권에 뜨거운 감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다. 논지는 영세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 차이. 영세가맹점은 대형 가맹점과 비교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측면이, 카드업계는 경제 논리에 따라 수익에 기여도가 높은 대형사의 할인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쟁은 심지어 정치권까지 번져 7~8건의 여전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같이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초 한국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신용카드 원가분석에 착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신용카드 원가 분석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비용, 프로세싱 비용,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 원가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산정 표준안 산정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대해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임유 여전협회 상무, 이명식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본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공청회를 지상중계로 풀어봤다.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균형을 잡고 작업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에 따라 표준안 기준 마련을 위해 부담주체별 비용분류, 비용항목별 기준 설정, 비용항목별 거래규모 단위당 발생비용 산정, 서비스별 비용합산 등으로 검토를 해봤다. 부담주체별로 비용 분류를 살펴보면 마케팅 비용이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이다. 마케팅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가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주유소, 극장, 식당, 전자제품, 휴대전화 할인 등을 고려해봤을 때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선방향으로 원가산정작업이 마무리된 후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소형 가맹점을 고려해야 하고 과당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에는 업종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카드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정부나 업계에 부당함을 전했지만 제대로 대화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2006년도 평균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1%이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3~4% 수준에 불과하며 수익률은 점차 악화되고있다. 소상공인들이 경상이익 1% 올리려면 매출을 30% 이상 올려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카드사들은 대화없이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등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법적 규제로 카드를 안 받을 수 없게 해놔 선택의 여지도 없다. 현재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으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이 떠 앉고 있다. 금리 인하, 대손비율 감소로 발생한 수수료 인하여력을 대형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 관련 수수료만 우선 시행했다. 대형과 소형의 수수료 격차가 심화돼 소형 가맹점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에 대한 가맹점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결제보다 수수료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카드결제를 자발적으로 가맹점이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권 부여 및 수수료 고객부담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카드사는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누적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불가 방침은 부당하고 향후 발생할 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전업계 카드사 순익은 2007년 3조4000억 달한다. 향후 일정기간 초과 이익에 대해 가맹점 환원계획이 필요하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1차 고객이다. 이유없이 수수료를 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상에서 수수료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 = 수년간 가맹점 수수료 개선의 노력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몇%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을 기준으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신용카드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 이번 기회로 카드사들은 과당경쟁을 지향하고 카드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유가성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의 부가서비스로 소비자를 끌어들였지만 사실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격경쟁이 아닌 카드사용의 편의 및 보안이나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카드 상품과 관련해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경쟁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받고 안받고가 시장논리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결과 수수료에 대한 산정을 주도한 곳은 신용카드사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용카드시장에서 중립을 가져가는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업종이 아닌 소득기준에 따른 논의는 타당성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려해야 될 점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영세가맹점 보호차원에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 취약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부담을 소비자가 떠 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 카드사는 원가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상정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맹점에 반환해야 할 것이다. 원가 비용중 대형점과 차이는 프로세싱 비용이라고 했다. 대체적으로 VAN 비용 등이 지적됐지만 자체 분석해본 결과 0.26~0.56%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업종 간에 수수료 차이가 날 이유가 없고 업종별 수수료 편차에 대해 인하가 필요하다. 특히, 서민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하를 해야 한다. 현재 수수료율 구분은 177개 업종으로 너무 세분화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업종 간의 수수료 편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선진국의 경우 12~14개로 간단히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을 단순화해 수수료 편차를 줄여야 한다. 협상력이 없는 대부분 소상공인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업종 단체가 희망 가맹점을 대표해서 카드사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마케팅 비용도 과다해 수수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비용 등을 적절하게 원가분석 해 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결제방법의 결재권을 가맹점에게 부여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 돼 있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강요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용을 전제로 현금 사용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수료율 정책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 관련 비용 등은 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 임유 여전협회 상무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동업자적 정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선 가맹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가맹점들은 수수료에 대해 낼 필요 없는 준조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원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원가와 가격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한다. 유통상에서 대량구매하거나 단골 고객에게 가격을 싸게 주는 것은 이익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시장 경제의 요체이다. 원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산정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수치는 다르다. 대손 등 경영에 대한 차이가 있고 배분 기준도 불균형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표준안 작업은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전 금융권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청회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상 정부에서 가맹점 가입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맹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준안 제정 원칙중 수익자 부담원칙이 나왔는데 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가맹점이다. 회원의 카드 사용을 기반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즉 회원에게 부여한 혜택은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의 혜택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케팅의 주요 목적은 회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대손비용의 경우 2003년 이후 누적 적자 6조 6000억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가맹점은 이에 따른 손해 발생이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은 충분한 경쟁력과 합리적인 건전성 감독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나 이를 가격 및 비용 통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은 일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용을 줄여서는 영세 가맹점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복잡하기 이를 대 없는 가격의 문제를 단순히 원가산정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에 동의 할 수 없다. 카드업계는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고 있고 여전히 누적 손실 있다. 과도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경영위기를 낳을 수 있다.



◇ 이명식 상명대 교수 = 카드시장 자체가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 가격결정구조와 다르다. 가격결정은 원론적으로 상한선으로 수요가 없을 때까지 올릴 수 있고 하한선으로 수익이 없을 때까지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가격결정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다. 원가에 대한 표준안을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이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더더욱 일반서비스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몇가지 항목 가지고 가격결정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표준안을 보니까 원론적 수준에서 항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미흡하다고 본다. 오늘 공청회 원가산정의 차원에서 지켜보고자 했는데 영세가맹점 대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카드 결제시스템은 정부가 해야될 일인데 민간에 위탁한 것이어서 공공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원 발굴 등의 목적을 가지고 발전시켰다. 일정부분은 정부가 세원 확보에 대한 반대급부를 환원해야 한다. 어디까지 가야 카드산업이 국민적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신용 없는 신용카드 사회가 정착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없이 정부가 몰아붙였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재정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제 감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상당부분 신용카드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격결정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공정성이며 수익률 체계에서 얼마만큼 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과연 이번 공청회가 신용사회에 있어 가맹점 수수료인지 영세가맹점의 사업수익성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지만 경제 부문이냐 복지 부문인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수익을 어떻게 환원해야 할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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