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달 말 전업 카드사 1곳을 선정해 업무제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하반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직불카드를 발행하고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그동안 직불카드 발급을 준비해왔는데 이달 말에 전업 카드사 1곳을 선정해 업무제휴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특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제휴를 맺는 카드사와 이미 준비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직불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을 반영해 지난달 27일 상호저축은행표준정관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직불카드 발급업무를 사업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와 제휴해 발급한 직불카드의 경우 단순히 저축은행의 구좌만 빌려주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 저축은행이 스스로 발행하는 직불카드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 발급되는 직불카드로 고객이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승인 및 매출표 매입을 하게 되고 대금은 중앙회를 통해 집중돼 결산한 뒤 카드사에게 일괄 지급된다. 따라서 기존 단순 창구역할을 했던 직불카드업무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직불카드를 통해 △거래고객의 이용편의 증진 △취급상품의 다양화 및 직불카드 연계상품의 개발 △요구불예금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원가 인하 기여 △예금범위 내 사용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가맹점 수수료 등 부대수익 발생으로 경영수지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직불카드와 연계한 상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직불카드와 연계한 종합통장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해 영업 활성화도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나 통신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예대마진에만 기대고 있어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카드 업무를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마케팅과 별도로 각 저축은행별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직불카드 발행을 기반으로 향후 신용카드, 수익증권판매, 국공채매매, 신탁업무 등의 신규업무 취급을 추진해 영업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단순 예대업무만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신용카드, 수익증권 판매, 유가증권 투자확대 등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