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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대부업체에 ‘발끈’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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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01 20:07

일부 저축銀 온라인서 대부업체 비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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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를 비하하면서 자사 대출 상품을 홍보하고 나서고 있어 대부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출경쟁이 심화되자 몇몇 저축은행들이 대출영업을 대부업체 우량 고객들로 확대하면서 대부업계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M저축은행과 H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부업체 고객을 타깃으로 한 이메일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부업체까지도 불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삽입해 대부업체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저축은행이 이메일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광고문구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시면 ○○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위험한 대부업체만은 절대 가지 마시고, 안전한 ○○저축은행과 의논하세요’ 등이다. 또한 H저축은행도 자사 홈페이에 새로운 대출상품을 홍보하면서 ‘아직도 사금융을 이용하십니까’란 문구를 사용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계가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체까지 불법으로 오해할 수 있게 광고를 하고 있어 이미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를 저축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이같은 비하광고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같은 비방광고는 기본적인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이메일 광고를 진행한 M저축은행 관계자는 “위험한 대부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위험한 대부업체라는 것은 불법 대부업체를 지칭한 것이지 합법적인 대부업체까지 표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처음 대출을 이용할 때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져드는 피해를 막고 우량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비방광고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타사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비방광고, 자사의 장점만을 부당하게 내세우는 비교광고, 장점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광고, 소비자가 사실을 알수 없게 만드는 기만광고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만을 표기해 광고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시정조치를 거쳐 피해에 따라 과징금 처벌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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