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와 관세청은 자동차 불법수출 방지시스템을 23일(오늘)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수출 방지시스템은 할부금융사의 차량정보(대출대상 차대번호)를 여신협회에 집중하고 이를 일선 세관에서 실시간으로 미등록차량의 불법수출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여신협회 강상백 부회장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축된 자동차 불법수출 방지시스템의 운영으로 리스·할부차량의 불법수출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차 불법매매조직이 대출신청자들에게 할부금융사를 통해 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해외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 8월부터 차량 180여대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고차를 해외에 팔려면 차량등록증을 말소해야 하지만 할부금융사로부터 산 차는 등록증이 없으며 등록하는데도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같은 불법 해외 수출로 인해 오토리스 및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미회수와 대금 미환수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