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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강화 ‘특명’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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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5 00:20

대형화됐지만 여신건전성은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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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강화 ‘특명’
부실저축은행 실제와 다른 지표 나타나

감독당국 실제 상태 반영하는 감독해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대형화 되면서 제1금융권 수준의 감독규제 등 요구되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자산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에 업무규제 완화에 앞서 자산건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강화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산 1조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 계열관계(5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인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은행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 자산별 최종 회수율과 경험 손실률 등 실증 자료를 분석해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현재 24곳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저축은행은 향후 추진 사항을 보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들도 이같은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했다”면서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대형화되고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대손충담금 확충 등 자산건전성 강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자산건전성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영업범위도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원도 보고서를 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찬우 연구원이 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지면을 통해 풀어봤다.

정찬우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산건전성은 취약한 실정”이라며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외형 및 단기수익 중심의 경영을 지양하는 한편 무수익여신 상각, 자본성자금 확충,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축은행 성장률은 높지만 감독규제는 낮아

저축은행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6년말까지 연평균 18.4%의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했다. 이는 일반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8.2%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산건전성은 은행권에 비해 완화된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은행과 비교해보면 은행권은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는 반면 저축은행은 6개월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BIS비율도 2006년말 8.96%로 일반은행 평균 12.3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자본적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은행보다 낮은 5%라는 점에서 요구자기자본 대비 실제보유자본의 비율은 1.79(=8.96%/5

%)로 은 행 의1.54(=12.32%/8%)보다 높기 때문에 업권 평균으로는 자본적정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외형성장했지만 여신건전성은 여전히 부족

하지만 저축은행은 지난 수년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신건전성이 매우 취약해 향후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2006년 6월 결산에는 저축은행 전체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9%(부실여신비율 5.5%)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신건전성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경북(고정이하여신비율 19.7%, 부실여신비율 11.9%), 대전(고정이하여신비율 17.7%, 부실여신비율 10.5%), 강원(고정이하여신비율 16.3%, 부실여신비율 6.5%) 등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우 연구원은 “은행뿐 아니라 타 서민금융권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부실여신비율은 저축은행의 안전성 및 업계 이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와 이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확대 등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에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저축은행은 저금리 기조 아래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인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수신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이를 대출의 증가로 연결했다”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민계층의 채무부담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의 상당부분이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로 편중됐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되면서 고위험·고수익 자산 많아져

정찬우 연구원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경영방식은 최근 규제완화, 금융권간 경쟁격화 등을 감안할 때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부실 저축은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부동산관련 대출은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지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동 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간 M&A 허용, 동일인여신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PF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등 경기에 민감한 자산의 운용이 더욱 용이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수익구조와 제한된 고객기반으로 인해 은행권과의 경쟁에 있어 적절한 대응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저축은행이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더욱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부실방지위해 자본적정성 확보해야

부실 저축은행의 추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외형 및 단기수익 중심의 경영을 지양하는 한편 위기발생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 해야할 3가지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10%를 상회하고 있는 무수익여신비율을 감축시키면서 신규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 △자기자본의 확충, 후순위 차입 및 후순위 채권 등 자본성격의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재무구조 개선노력과 병행해 다소 수익성이 낮더라도 과도한 리스크의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 안전한 자산운용의 비중을 제고 △신규부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저축은행의 내부역량 제고 및 업계공동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존의 무수익여신을 조속히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3자 매각이나 대손상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06년 결산 이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이 다소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큰 폭의 무수익여신 축소를 단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2001년 이래 최소적립요구액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 대비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지표 필요

한편 감독당국도 저축은행에 적용할 적절한 건전성지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제업무가 전혀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소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의 대출증가율과 BIS비율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규제를 통해 리스크부담 방식을 건전화시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도입계획은 없으나 만약 바젤 II가 도입되면 개별 차주에 대한 외부 혹은 내부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리스크가중치를 두고 BIS비율을 산출하는데, 저축은행 여신은 대부분 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BIS비율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연구원은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진 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자본건전성>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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