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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체계 이원화 필요하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4-29 21:17

금융硏 “포괄적 소비자신용법 도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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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체계를 시·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하고 포괄적 소비자신용보호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29일 ‘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신용 이용자 보호’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감독 담당 인력의 확충과 전문화, 이원적 감독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도별로 담당자가 한 명에 그치고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등록과 민원 처리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등록과 감독을 담당토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부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규제 비용이 낮아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외국업체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이용자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수록 국내 소규모 대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상대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돼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금융업법에서 각 권역별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권역별 소비자 신용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다르고 소비자 신용의 형태나 제공기관이 계속 변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이 대부잔액 30억원이상 5000억원 이하인 중·대형 대부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이용자의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인 이용자 비중도 31.4%나 됐다.

반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대부업체들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이자율을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연 60~66%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상한선(연 6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사금융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대부잔액 가운데 연체 3개월 이내의 정상대출은 88%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각각 25%포인트,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10명 중 6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중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1~7등급) 보유자는 59.40%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당초 제정 취지는 연 66% 이내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금리의 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조차 연 6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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