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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차등화""-금감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10 09:35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엔화대출이 지속될 경우 외환리스크 헤지정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리스크관리가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환건전성 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은행의 엔화표시대출이 급증해 조달비용 상승과 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무분별한 외화대출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과도한 엔화대출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외환리스크 헤지상품 이용 등 외환리스크 헤지정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엔화대출의 자율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관리가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도기준을 하향조정해주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조정의 경우 외환리스크관리정도, 신용평가등급, 외화유동성관리상황, 경영실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 은행의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대출 차입자를 모두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관리대상에는 총여신 1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기업(총자산 70억원 이상)중 외화자산 또는 부채가 100만달러 초과기업만이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리스크 관리대상을 확대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관리대상 기업이 약 400개에서 1200개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은 지난해말 72억9000만달러에서 11월말 현대 141억4000만달러로 두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중 엔화대출은 지난해말 5억7000만달러에서 76억8000만달러로 13배 가량 폭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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