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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매도주식 담보대출 서비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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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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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고객이 보유한 거래소나 코스닥 주식을 매도한 후 즉시 전화나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매도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식을 팔고 매도일을 포함하여 3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주식 3일 결제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출 대상주식은 위탁계좌에 1개월 이상 예탁된 거래소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모두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은 매도체결금액의 98%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매도한 주식이 결제할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자는 연 8%이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거래하는 지점에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인지세를 지불하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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