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자산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올해들어 예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미뤘다.
하지만 금융계는 지난해 8월 이후 보험료가 일괄 인상돼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고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8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위해 99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준비를 해왔다.
이밖에도 예보는 지난해 2월에는 ‘주요국의 부분보호제도의 운영현황’이라는 분석자료를, 그리고 같은해 10월에는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99년에는 ‘예금보험료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금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 이후 7월말 현재까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됐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융기관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13명에 불과하다. 금액도 9억9400만원으로 지급대상 보험금 3952억원의 0.25%에 불과해 부분보장제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이 발생한 경우도 일부 금고와 신협에 국한돼 전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기관별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보험료 수납 대상을 축소할 필요성이 높다는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신증가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수신이 늘었다고 보험료를 많이 받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보도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금융시장 안정화 등 동 제도 도입여건의 성숙정도를 감안하고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시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협의해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