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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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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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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책이 안고 있던 모순을 일정 부분 해결했고 자금의 공급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자금 지원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전월세 소요자금 70% 융자’ 및 ‘최초 주택구입 지원’에 대한 개정방안이 포함됐는데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는 것이 주택금융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건교부는 우선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방안을 9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하는데 현재 15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보증금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으로 연말까지 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밖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 확대한다. 현재 5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6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확대한다. 연소득 3000만원미만인 무주택세대주가 지원대상으로 연 7∼7.5%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전용18평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 25.7평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은 전용면적이 지나치게 낮아 고객이 대출이 꺼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취급에 다른 실익이 없었다”며 “앞으로 취급건수가 확대돼 수익성 개선되고 고객들은 충분한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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