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은행들이 판매에 들어가는 분리과세신탁은 일반 신탁상품의 수익성과 함께 1년 이상 거래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요 목표 고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될 전망이다.
분리과세 자유신탁은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 이상이고,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1년제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는 고객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시 분리과세(33%), 일반과세(16.5%), 세금우대(10.5%), 생계형(비과세) 등 과세방법과 세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상품의 종류에는 국공채형, 채권형, 안정성장형 등 3가지가 있다. 국공채형은 국공채 투자비중이 50% 이상이고 채권형은 채권투자비중이 50%를 넘으며 주식형은 주식에 5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은행들은 채권형과 안정성장형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일 예정인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공채형의 경우 금리의 등락 추이에 따라 판매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수신금리 하락으로 예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수탁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