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30~50%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과와 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는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고 지역단지로 주단지화가 되어 있는데다 농가의 가입희망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그 성과를 평가, 보완해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사과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가 100%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농업재해지원 기준에 의해 최대 239만8000원이 지원됐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업재해지원 외에 1011만7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사과 2000평 재배농가의 경우 18만7000~26만2000원이며, 배는 37만8000~52만9000원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농업재해지원이 생계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경영안정을 기할 수 없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소득안전망 장치로 농촌현안으로 돼 있는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