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적립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변액보험제도가 시행중인 상태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보험업법을 개정해 이같은 변액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과 해약시 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이 펀드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