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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이렇게 바뀐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9 23:22

손해율 77% 육박...보험료 인상 요인

금감원이 참조순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것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데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에 육박하고 있다. 예정손해율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금감원은 97년 8월 책임보험료를 3.1% 인하한 데 이어 98년 8월에는 책임보험료 14.3%, 종합보험 0.3% 등 평균 5.6%의 추가 인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당시 각 손보사들의 자보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어 보험료 인하가 대세였던 탓이다.

그로부터 2년동안 손보사간 자보 인수 경쟁이 뜨겁게 불붙었다. 손해율이 안정되자 보험료 덤핑, 불량물건의 무분별한 인수 등 자보 시장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손해율은 치솟았다.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교통사고율이 역대 최고였던 90년대 초로 회귀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보험료가 인상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참조순보험료로서, 자동차보험료가 3.8% 인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조순보험료란 국내 손보사 전체의 통계를 기초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해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표준 순보험료를 말하는데, 각 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각 손보사들이 이 참조순보험료를 토대로 자사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지 가늠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1500cc이하 차량을 모는 가입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출퇴근용, 전담보에 가입하면서 대인 무한, 대물 2000만원, 자손 1500만원, 차량 자기부담금 5만원 한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5.1%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파격적인 제도개선도 단행했다. 법원판결금액과의 차이로 소송 및 분쟁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약관상 위자료 지급기준을 법원판결액의 약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현행 유족수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사망자 본인의 연령에 따라서만 위자료를 지급토록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대물사고시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중고시세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수리비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 또는 운전자에게 요구하거나 수리를 포기하고 폐차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량 사고시 실제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의 중고차시세에서 중고차시세의 120%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동승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내달부터는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발, 피보험자의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이자를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1~2% 할증키로 했다. 분할납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보험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각 사별로 일시납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사고 등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었으나, 이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만큼 과실사고를 무과실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 경우 1년동안 前계약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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