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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처리 요령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1 19:02

휴가철 교통사고처리 요령



1. 떠나기전 준비사항

□자동차사고에 대비한 준비사항

ㅇ 보험료 영수증 → 보험료 유효기간 확인 ㅇ 검사증 ㅇ 운전면허증

ㅇ 주민등록증 ㅇ SPRAY (짙은색)

ㅇ 휴가기간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

ㅇ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ㅇ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ㅇ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피해자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함)

※ 가·피해자가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 이 바람직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시

- 사고발생 즉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후 지급한다.



* 손해보험회사 하계 보상 서비스 센터 이용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회사별로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하계 이

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므로 교통사고나 긴급상황 발생시 휴양지 주변 이동

보상센터로 연락하면 전문보상직원들이 신속하게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요령등을 상

담해주며 교통사고 현장출동은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는 등 고

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야간인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사의 24시간 보

상서비스 이용



□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ㅇ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ㅇ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

→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600원, 구난비용(1시간 구난시) 31,100원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 가능

ㅇ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ㅇ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m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3. 자동차를 대여하여 떠날때 유의사항



- 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대여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임)

- 등록된 렌트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음

(본인 및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하여 국내여행보험 가입 필요 :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7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함)

-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량대여시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 필요 (자가용 영업행위는 사고시 보험보상 받을 수 없음)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임.



4.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인차도 운전가능



-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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