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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 판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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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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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를 대상으로 장마철에 하루 강수량이 200㎜를 넘는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다.

삼성화재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강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을 개발해 1차로 매년 수해피해가 심한 경기지역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루 강수량이 200㎜, 250㎜,300㎜ 등 이상일 경우 1천만원,1천500만원,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계약자가 선택하는 피해예상 강수량과 받고 싶은 보험금의 조합에 따라 최저 41만6천원(300㎜ 이상, 1천만원)에서 최고 479만원(200㎜ 이상 2천만원)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보험계약자는 또 일일 강수량의 측정을 위해 고양,광적,금촌,능곡,대광리,양곡,용인,성남,의정부,전곡,포천 등 경기 지역 11개 측후소 가운데 가장 근접한 측후소를 지정해야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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