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정지 나라종합금융(주)의 경영정상화와 제3자 인수등을 추진해 왔으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대지급 지급여부결정 기한(4. 21 · 영업정지일로 부터 최장 3개월)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라종금의 예금자수는 2,538명(개인 2,378 법인 160)이고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규모는 3조4,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와 표지어음으로 예금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지급되고 2천만원 이하이면 원금에다 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6.92%)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