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로 예정된 종퇴보험판매금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대체상품인 퇴직보험이 도입되면서 예고됐던 종퇴보험 폐지를 현실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처럼 종퇴보험폐지는 지난해부터 예고돼 왔으나 수십년간 영업전략의 근간을 이뤄온 주력상품이 일시에 폐지되는데 따른 생보사들의 충격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신규가입중단은 물론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납입을 중단하도록함에 따라 생보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당초 생보사들은 신규가입만 중단하고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감원의 폐지조치가 의외로 강도높게 제시됨에 따라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종업원의 퇴직금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종퇴보험 증가도 용인하지 않을뿐 아니라 기존계약도 중단하라는 것인데, 보험료 추가납입없이 퇴직금만 남게돼 생보사들은 잔고가 소진될 때까지 연금만 지급하든가 아니면 퇴직보험으로 전환해야한다.
생보사들은 상품성자체만 놓고볼 때 기업들의 선호도가 퇴직연금보다 종퇴보험이 높은 상황에서 손비인정도 안되면서 이처럼 추가가입 중단조치마저 일시에 취해질 경우 보유계약이탈에 따른 영업 타격이 클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등으로의 이동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신설사의 경우 영업구조상 종퇴보험과 일반보험간 비중이 7대3 정도까지 이르는 곳도 있어 대응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종퇴보험에 든 기업들이 대부분 이자발생분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이번 금감원의 기존계약금지조치가 이같은 관행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가 모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의 기본방침이 이것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이마저 금지한다면 종퇴보험 폐지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클것이라며 생보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