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험경영관리의 핵심인 준비금에 대해 외부감사를, 사외이사에 회계사처럼 보험계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방안 등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독립계리 강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내에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이 있지만 독립성 미흡으로 공정한 보험계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다 외부회계감사 또한 선진국에는 회계법인내에 계리인이 포함돼 있어 계리인의 감사가 병행되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따른 부실계리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