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전날 서류보완을 지시받은 기업들이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 접수된 업체들에 별다른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빠르면 24일 매매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매매 호가중개시스템은 매매지정을 받은 후 3영업일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24일 매매지정을 받은 업체들은 오는 29일께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24일중 매매지정이 되지 않고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첫 거래는 30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전날까지 고려정보통신,네트컴,한빛네트,한국웹티브이 등 4개사가 매매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별정통신업체인 한국미디어통신과 인터넷스포츠마케팅업체인 스포츠뱅크 코리아가 접수했으며 오후들어 부동산컨설팅업체 코리아2000, 전자상거래 및 정보처리업체 타운뉴스와 케이아이티 등도 추가접수, 현재까지 모두 9개사의 매매지정여부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