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7일 "그동안 난항을 보였던 예보채금리, 고용문제등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이견좁히기가 성과를 거둬 빠르면 금주중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일중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쟁점사항중 예보채금리문제는 금호와 동아생명의 양해각서 체결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난제중 하나인 고용승계 문제의 경우 역시 조선생명 양해각서체결과 동일한 조건인 60%인수조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일은 출자완료일시점이며 인수방식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동아와 태평양생명의 임직원이 각각 1천5백여명, 7백여명인 점을 감안할때 이들 두회사가 피인수되더라도 9백여명, 4백20여명씩은 잔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원생명의 경우 인수방식이 M&A가 아닌 P&A이기때문에 이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수사인 대한생명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4개부실사 P&A 당시 직원의 15~20%만이 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었다.
금감위가 파악하고 있는 태평양생명의 자산초과부채는 2천5백억원정도이지만 실사를 실시할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동양생명의 인수가격은 실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5백~6백억원을 다소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