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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담대 연간 금리 상승폭 0.45~0.75%p로 제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4 12:00

대구은행 주담대 0.45%p까지 인상 제한
일부 은행 가입비용 1년간 한시적 면제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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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 제한폭을 연간 0.75%p에서 0.45~0.75%p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입비용도 신한·우리·농협은행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또한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최대 0.2%p까지 가산된다.

은행별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은 대구은행이 0.45%p, 국민·하나·기업·부산·경남·수협은행은 0.50%p, 신한·우리·농협·광주은행은 0.75%p까지 제한된다. 은행별 가입비용은 신한·우리·농협은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후 0.15~0.2%p 수준으로 적용된다. 수협은행은 0.05~0.1%p, 기업은행 0.1%p,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0.15~0.2%p가 적용된다.

예시로 A씨가 B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6개월간의 금리가 기존 적용금리 대비 1%p 인상될 예정이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0.2%p 인상되지만 A씨처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한 A씨는 다음 갱신 시 금리가 1%p 추가 인상된다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간 총 112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도 이달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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