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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되기 쉽지 않네"…이마트24는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할 수 있을까?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30 17:54 최종수정 : 2021-12-30 18:11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 진행…3년 연장돼
편의점 업계 중 유일하게 미니스톱 인수 참여…단숨에 점포 확장 가능
올해만 550억원 회사채 발행…모회사 이마트도 자금 여력 없어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 전경 모습/사진제공=이마트24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 전경 모습/사진제공=이마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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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3년 만에 매물로 나온 가운데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장욱)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을 진행했다.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가맹본부(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씨스페이스24)가 기한 연장을 논의했으며 만장일치로 자율규약 시행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은 지난 2018년 12월 제정됐으며 3년간 시행하고 있다.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인 최소 50~100m 내 신규 편의점 출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업계는 약 2600여 개의 점포를 가진 미니스톱 인수에 참전한 이마트24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마트24가 미니스톱을 인수한다면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숨에 점포 수를 7700여 개로 늘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마트24가 보유하고 있는 점포는 5169개다.

동시에 3위 세븐일레븐과 격차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1만여 개다. 만약 이마트24가 미니스톱을 온전히 품는다면 점포 수는 약 2300여개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

그러나 이마트24가 온전히 미니스톱을 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편의점 가맹법상 본사와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주가 조건이 더 유리한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도 문제가 없다. 업계에 따르면 핵심 점포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간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마트24가 '속 빈 미니스톱'을 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마트24의 자금력도 문제로 꼽힌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지난 1월 100억원, 3월 150억원, 7월 200억원, 11월 100억원 총 5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재 이마트24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억원 정도로, 알려진 미니스톱 인수가인 2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DB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DB


이마트24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신세계그룹은 야구단 인수, W컨셉, 이베이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등을 인수하며 4조 3000억원을 썼다. 신세계그룹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마트 본사를 크래프톤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약 1조원에 매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가 미니스톱을 인수할 이유는 확실시돼 보이나 이마트24와 모회사 이마트의 자금력도 충분치 않다"며 "결국 이마트24가 미니스톱 인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미니스톱 매각을 위한 예비 실사가 진행됐으며 매각가는 약 2000~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로 주관사는 삼일 PwC다. 이마트24와 복수의 사모펀드(PEF)가 실사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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