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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마이데이터사업 더욱 활성화하려면

편집국

기사입력 : 2023-05-22 00:00 최종수정 : 2023-05-22 07:57

막대한 투자 불구 수익 창출 어려워
이해관계자간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

▲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지만 애초의 기대와 달리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64개 금융마이데이터사들의 수익창출이 거의 전무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업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도 아직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필자 주변의 경제,경영,금융전문가들 조차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이럴진대 마이데이터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국적으론 마이데이터회사들이 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데이터 관리를 해주면서 이들에게 자산관련 자문을 해주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이 사업이 본격화될 테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마이데이터는 금융정보 뿐 아니라 건강의료, 소비지출, 조세정보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마이데이터회사)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는 금융마이데이터와 의료마이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글에선 금융마이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마이데이터는 ‘내 손 안의 금융서비스’라 불리우는데, 개별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사, CB사 등)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금융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그 개인을 위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회사들은 이러한 방대한 금융관련 데이터를 판매하든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버는 것이 비즈니스모형인 것이다.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의 마이데이타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신용정보를 맡길 금융소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금융정보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데 시간과 돈을 써왔다.

올해 2월말까지 64개사에 약 7.400만명(중복가입자 포함)이 누적가입되었고, 각 금융사가 주고받은 누적데이터는 1,900억 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데이터의 가격책정(과금) 문제에 집중해왔다. 법적인 문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보 마무리되어가는데, 과금문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마이데이타 사업은 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마이테이타사회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도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이데이터회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전력투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소비자들이 관련회사의 마이데이터앱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신용정보가 허술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금융소비자들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여전히 상당한 설비 등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익이 실현되진 않겠지만, 결국 데이터 축적과 혁신적 활용이 경쟁력이므로 여기에서 뒤처지는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회사에겐 마이데이타사업은 어차피 가야할 필수불가결한 투자인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회사들은 고객의 신용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수집·구축해야 하고, 필요하면 여러 회사가 협업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관련 매력적인 서비스상품을 개발하여 수익모델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마이데이터회사들이 본업 외에 다양한 겸영·부수업무(투자자문, 대출 중개주선,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 마이데이타회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의료 데이터의 수집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산업이 정착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초기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동의 받은 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맡겨져서 혁신적인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이데이터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마이데이터회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모든 마이데이터회사들에게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마이데이터를 허가받은 64개 회사들은 본업에 따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회들은 해당 업권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업무에 대해선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령 제36조에서 신용정보협회가 이들 회사들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통계 작성, 교육 및 출판 업무, 그리고 기타 위임·위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조기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업권 간에 중립적인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정책당국과 원활히 협력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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