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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저축은행 정기적금(24개월) 최고 연 4.5%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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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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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12월 2주 저축은행 정기적금 최고우대금리(월 10만원, 24개월 기준)는 4.5%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215개 저축은행 정기적금(24개월 기준) 중 가장 금리 우대 혜택이 높은 상품은 웰컴저축은행 'WELCOME 체크플러스2 m정기적금'이다. 이 상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웰뱅'으로 가입하면 4.5%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 'WELCOME 체크플러스2' 상품들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체크카드 월 평균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어야 2.2%의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품 별 우대 조건은 같지만 휴대폰과 인터넷, 영업점 등 가입 경로에 따라 기본 금리가 다르다.

웰컴저축은행 'WELCOME 체크플러스2 e정기적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4.3%의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한다. 'WELCOME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4.2%의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고려저축은행 '씨앗 정기적금'은 3.3%의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8개월 이상 가입하면 연 0.3%를 받을 수 있다. 또 18개월 이상 가입 건 중 적금만기원금을 예금으로 예치하면 예금을 연 0.2%까지 우대한다.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은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이 1만원 이상이며 월 최대 납입액은 100만원까지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적금 가입시 연 0.1%, 2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2%, 4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4%, 당행 보통예금 자동이체 시 연 0.2% 우대돼 최고 0.7%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 CK저축은행 '정기적금'은 3.1%의 금리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CK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아산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3.05%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3.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영진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과 'e-정기적금', 'm-정기적금', '정기적금', 웰컴저축은행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 솔브레인저축은행 'e-정기적금', 세람저축은행 '내가디자인하는적금',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적금' 등이다.

영진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 'e-정기적금', 'm-정기적금', '정기적금'은 모바일과 인터넷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다. 만기 시 총 입금액 100만원 이상, 잔돈적립서비스 계약기간의 2/3회 이상 이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솔브레인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SB톡톡플러스 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람저축은행 '내가디자인하는적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적금'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 정기적금', SBI저축은행 '정기적금', 영진저축은행 '정기적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동원제일저축은행 '정기적금(비대면)'도 3%의 금리를 준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은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이 저축은행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진저축은행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과 동원제일저축은행 '정기적금(비대면)'은 각 저축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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