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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스스로 신뢰 회복해야 할 P2P금융업계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1-03 16:57

고객 보호 힘쓰고 정도의 길 걸어야
정부당국 신뢰 속 2019년 도약 기대

▲ 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 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2018년에도 P2P금융의 외적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등록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관련규정시행 시점인 2018년 3월 2일 104개 업체에서 2018년 9월 말 193개로 186% 증가하였다. 누적 대출액 규모의 성장도 이어져 2017년 한해 1조 7111억 원의 순 증가를 보였던 연간대출액은 2018년 9월 기준 약 2조원의 순증가를 보여 연말까지 2조 5000억 원이 넘는 연간 거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 구심점을 이뤄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P2P금융협회 내부의 갈등과 일부업체의 부실 및 사기 행각은 2018년 한해 P2P금융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 이전 협회장의 학력 위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P2P금융협회는 이후 신임회장의 조기 사퇴와 협회 설립을 주도했던 주요 회원사가 탈퇴하고 새로운 협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부 협회회원사의 부실 및 부정행위가 이어지면서 협회에서 탈퇴하는 등 업계를 대표해야 할 협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

그러나 P2P금융 성장에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된 것은 몇몇 업체들에 의한 부정행위였다. 2017년 말 홈쇼핑업체 대환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모 업체가 90%에 달하는 연체 상태에서 폐업 후 대표이사가 해외로 도피한 사건을 시작으로 허위 물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금을 편취하고 대표가 잠적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P2P금융의 급속한 성장기조에서 고객의 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융감독원은 P2P업체에 대해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사기 횡령혐의가 있는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에 대해서는 확인 후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서는 사기, 횡령 뿐 아니라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도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그간 밝혀진 일부 업체의 부정, 부실 경영과 함께 결국 P2P금융업 전반의 신뢰를 추락시키게 되었다.

P2P금융은 명확한 법적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본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17년 2월에 발효된 가이드라인은 2018년 1차 개정에 이어 최근 새로운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 마다 투자한도의 제한, 자체 투자 금지 등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들로 인해 업체들은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정보 및 업체 상황에 대한 공시를 더욱 상세히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던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신설된 반면, 업계의 개정요구사항인 투자한도제한 등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의 근간에는 고객의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P2P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 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P2P금융거래는 차입자와 투자자간의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능을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2P투자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세율인하 및 기관투자자의 P2P투자 확대 추진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P2P금융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미래의 금융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보다시피 P2P업체들이 개정을 요구했던 투자한도제한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투자자 등 고객 보호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업체들에 의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결과 및 지금까지 언론에 의해 알려진 P2P업계의 부실, 부정행위는 P2P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업체 스스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다.

P2P금융업도 엄연한 금융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제화 논의 속에서도 P2P금융을 금융산업으로써 인식하고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이다. 그러나 현재 P2P금융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일부 업체의 문제를 성장산업이 겪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성장통은 훌훌 털고 일어나 진정한 미래의 금융산업으로 P2P금융업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P2P금융업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고객 보호에 힘쓰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정부의 규제나 법령에 의한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금융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고객과 정부당국의 신뢰 속에 P2P금융업이 새롭게 도약할 2019년 한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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