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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저축銀 20곳 매년 공동검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1-11 21:45

“건전성 교차 확인과 검사 과정 서로 견제” 도입 취지
경우에 따라 상시 퇴출도 가능… 책임 논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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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교차 점검하고 검사 과정도 서로 견제하자는 취지로 대형 저축은행 20곳에 대해 매년 공동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지금까지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이듬해 검사할 저축은행을 정했지만 올해 부터는 대형 계열사는 무조건 해마다 검사를 받는다. 공동검사는 다른 계열사에 숨겨진 부실 대출이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 대출을 적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많게는 최대 7개 계열 20곳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부터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두 기관의 공동검사가 ‘명문화’된 것은 저축은행 사태이후 불거진 금감원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 해마다 검사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공동 검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조만간 체결한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검사할 저축은행을 정하는 등 공동검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MOU가 체결되면 매년 실시되는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부실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금감원과 예보가 건전성을 교차 확인하고 검사과정도 서로 견제해 더욱 엄격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보 측에서는 이번 공동검사 MOU 의무화로 인해 공동검사 내에서 예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공동검사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 예보의 역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TF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MOU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보 저축은행 검사기능 강화로 관련 조직 확대

예보는 공동검사 실시를 앞두고 최근 기존 ‘저축은행 지원부’를 ‘저축은행 관리부’로 바꾸고, 공동검사를 전담하는 ‘저축은행 지원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된 저축은행 지원부는 총 4개의 검사팀으로 구성되며, 저축은행 관리부는 상시감시와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아울러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자기자본비율(BIS) 5%미만인 저축은행에서 BIS 비율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저축은행으로 확대해 사전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의 하락추세나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의 검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조직을 확대했다”면서 “공동검사를 통해 숨겨진 부실대출이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대출 등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검사 도중 파악한 불법·위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요청권’도 갖는다. 금감원은 예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따라 신속한 정리도

당장 공동검사 대상에 오른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는 솔로몬·한국·현대스위스·HK·미래 등이다. 여기에 고려와 대원 등 지방 중소형 계열사도 포함될 경우 최대 7곳 계열 20곳 저축은행이 공동검사를 받는다. 대형 계열사에 대해 매년 공동검사하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상시적인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유예된 5곳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나면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5곳 저축은행 중에는 이번에 공동검사 대상에 오른 대형 계열사가 적지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저축은행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해부턴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지난해와 달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신속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동검사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동검사에 앞서 금감원과 예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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