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21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하나금융지주 등 2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선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금번 입찰결과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공사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예상 파산 배당률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개시와 동시에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일정 부분 먼저 지급한 후 향후 실제 배당실적에 따라 추가 정산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