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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저축은행서 흡수해도 충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21 22:08

권혁세 원장 “희망홀씨 등 대안대출 지원도…”
“대출 고객 50% 정도 불법사채시장으로” 우려

“사금융이나 지하시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재 여건상 충분히 (저축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흡수가 가능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의 신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저(低)신용자들의 소액신용대출 수요를 온전히 흡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A저축은행 CEO.

국내 1·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두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한 서민금융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감독당국은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권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통해 대출 수요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이들 대부업체의 고객 가운데 거래상태가 우량한 일부 고객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결국 대부분의 이용 고객들은 금리부담을 더 안고 중소형 대부업체로 갈아타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 러시앤캐시 등 4곳 영업정지 사전통보

법정 최고 이자율(연 39%) 위반 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0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만기도래한 1436억원(6만1827건)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현행 최고이자율(39%)이 아닌 대출 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44% 또는 49%)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을 초과이자로 챙겼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사실을 제재권을 가진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강남구는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대부업체의 소명과 내부 법률검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재로선 대부업체의 초과이자 징수가 분명한 만큼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과 강남구의 판단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대부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대부업체가 소송을 걸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국과 지자체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소송 절차를 밟을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저소득·저신용 서민금융 공백 우려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서 당장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대상인 4개 대부업체의 고객은 모두 115만6000명, 대부잔액은 3조5677억원에 달한다. 전체 대부업체 거래자수(220만명)와 대출 총액(7조5000억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60% 이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영업정지와 함께 이들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과 기존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 등의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자들은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상환도 변함없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공백 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영업이 중단되면 고객들이 금리를 더 주고 규모가 작은 다른 대부업체를 찾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대부업체의 빈자리를 상당 부분 메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태로 타격을 받은 이후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의 신용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온전히 흡수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불법 사채시장을 노크하는 서민들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당국 “1·2위 업체 영업정지 돼도 서민금융 문제 없어”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서민대출 상품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에서 대출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여건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금융이나 제 2금융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으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 2금융권 내에서도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에서 (두 회사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이라며 “따로 서민상품은 없지만, 두 회사의 고객이 저축은행 이용자들보다도 더 신용도가 낫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체 대출금액 중 75% 이상이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권 원장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40%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저축은행 이용 고객층보다 신용도가 더 우수하다”라며 “이런 분들이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두 회사의 영업정지 이후 서민들이 사채업 등 더 질낮은 금융회사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사, 은행, 제2금융권이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사금융시장이나 지하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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