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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총 기준 미달 상폐' 제동에…한국거래소 "후속 상폐절차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7 21:17

관리종목 지정 유지, 이후 상폐절차 유예
거래소 "이의 신청 과정에서 소명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시총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폐 절차를 유예한다.

시총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은 유지, 후속 상폐절차는 유예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6년 10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2026년 7월 1일 이미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 시총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은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 8개사(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가 해당된다.

제동 걸린 '부실기업 퇴출 상폐안'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강화된 상폐 요건 중에는 시총 기준 조기화가 포함됐고, 올 7월 기준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높아졌다.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폐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시총 요건이 자칫 흑자기업임에도 상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 지적 등이 나왔다. 한편, 해당 방안에는 시총 기준 외에도 강화된 상폐 요건으로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등도 제시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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