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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 완화…주택 가격 6억원·소득 1억원 [비상경제민생회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7 15:45

안심전환대출 한도 2억5000만원→3억6000만원
매출액 급감 등 정상 상환 곤란 차주도 채무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0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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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기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 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까지 늘린다.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주거와 관련된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 건수는 3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7일부터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개시한다. 주택 가격 요건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 대출 범위 내, LTV 70%·DTI 60% 일괄 적용)으로 늘린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2단계 접수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곤란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차주분들 가운데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 맞게 혜택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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