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측은 그간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히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명서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인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OTT, 콘텐츠 사업에서 음악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난항을 계속 겪는다면 콘텐츠 제작 및 협업으로 각기 다른 시장 경쟁력 상승 전략을 펼치는 국산 OTT 기업은 꾸준히 기업에 피해를 안기는 문제를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OTT 음대협은 징수규정 개정안을 논의 중인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저작권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함께 특별한 협상 과정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문체부의 적극 중재를 요청하며 성명서를 끝냈다.
OTT 업계와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도 음악 저작권료 관련 분쟁에 이목을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