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결제 거부 대란으로 확산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4-08-11 23:07

카드사, 수수료인상 예정대로 진행한다
가맹점, 계약해지도 불사 등 초강경 대응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유통업계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비씨카드가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와도 수수료 인상 문제로 대립하면서 카드 수수료 분쟁이 할인점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분쟁은 3년전 대형 백화점 3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카드사가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 가맹점 수수료 인상 근거는

BC카드가 7월 동안 발생한 결제건수를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건수가 3489만건에 달해 전체 결제건수의 65.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카드와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비중이 6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액결제 건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분쟁을 빚고 있는 이마트 등 할인점 이 1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할인점이 저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인데다 이용 고객들이 주로 서민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은 ▲일반 한식집 13.3% ▲주유소 12.7% ▲슈퍼마켓 6.0% ▲잡화 판매점 4.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BC카드는 신용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다 할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소액결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익구조가 악화 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BC카드는 수수료 분쟁을 빚고 있는 할인점 업계 1위 이마트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소액결제와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2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9월부터 이마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고 다음주중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BC카드 신동은 홍보팀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상시 상도의상 최소한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9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기위해서는 다음주중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문 발송후 2주가 되는 9월부터는 협상진전 여부에 관계없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BC카드는 이마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2.0%~2.5%사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즉 이마트가 BC카드와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해 업무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개선 노력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팀장은 “그 동안 수수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밴사를 통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직접적인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 부실부분도 카드사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 인상에 반영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접촉을 했다”며 “따라서 이마트가 다음주 공문을 보내기 이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고 바로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

가맹점 단체들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맞서 극단적인 경우 모든 카드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수퍼마켓협동조합 음식업중앙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12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신용카드사는 경영부실을 가맹점에 떠 넘기지 말고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 회장은 “경영부실 및 신불자 양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카드사에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는 커녕 이를 가맹점에 전가하려는 것은 억지”라며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즉각 원상복귀하지 않는 이상 투쟁 수위를 높여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제 거부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측은 카드사가 산정한 수수료율 원가비용이 부당하고 경제환경의 악화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관리비용(대손비용)을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포함시키더라도 차지하는 비용이 63%에 달하는 등 과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가 제시한 원가 자료는 지난 2002년 1월에서 2003년 6월까지의 자료로 대손과 이자율이 최고일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8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2개 카드사의 것만 제시한 것은 대표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금리 하락과 프로세싱 비용 절감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올들어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면 인상폭만큼 상품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카드사는 경영 부실 책임을 가맹점 사업장에 전가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중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 중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서로 대립각만 세운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양측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권유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은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