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예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당장 실천에 옮겨야할 과제는 아니지만 시장환경이 안정되고 금융기관이 제도 도입을 수용할 자세만 갖춘다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 양원근 금융분석부장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다.
양부장은 이날 발표한 `예금보험의 발전과 공적자금 관리’란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가 인수할 위험의 종류, 즉 보호대상 기관과 대상 예금을 결정하고 보험가입 승인 및 종료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부분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준비가 잠시 중단됐을 뿐”이라며 “예보는 오래전부터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차등화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정책적인 결정만 내려진다면 언제라도 검토할 준비는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부분보장제도를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몇 달 전인데 벌써부터 보험료율 차등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금융계는 부분보장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요구하는 문제라 예보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분보장제도 보다는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