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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벤처팀 “성과급제 도입하자”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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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2:53

하나銀 인센티브제에 他은행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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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면 급여 줄어들 것은 각오해야

최근 벤처캐피털들의 성과급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 타 은행 벤처투자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벤처금융 임직원들의 벤처투자 금지로 인해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벤처투자 규모가 2700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4000억원 규모가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의 벤처기업 발굴이 투자업무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이 벤처투자팀 심사역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타은행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벤처투자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경우 투자이후 시현이익이 발생할 경우 30%를 충당금으로 쌓고 자금비용, 제반 부대비용을 제외한 남는 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 대신 심사역들의 급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된다. 즉 투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심사역이 진다는 것이다. 투자회수시 이익이 발생하면 본인의 삭감된 급여를 보충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든 급여만 받게되는 구조이다.

하나은행 벤처투자팀을 제외한 은행 벤처투자 심사역들은 창투사에 비해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 사실상 일할 의욕을 상실한 상태다. 또한 상당수 은행들은 다른 부서 행원들과의 형평성에 따른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벤처투자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벤처팀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해 투자와 업체 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투자와 사후관리에 대한 부실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은행속성상 ‘특정팀에만 성과급을 제공한다’는 타부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중 일정부분을 전체 행원들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 창투사들은 ‘투자이익 발생시 일정부분을 분배한다’ ‘주식양도차익의 10%에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일정정도 성과급을 더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통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업무를 하지 않는 창투사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익 시현액 10%중 4~5%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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