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위주로 구성된데 비해 3~6만원의 보험료만 추가로 더 내면 그동안 소외돼왔던 운전자와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집중적으로 보상해준다.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문병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소한 대물사고에도 화해지원금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로 입원.치료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용을 감안, 최고 300만원까지 보호자위로금이 지급되고, 상급병실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병실료 차액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운행 중 사고시 다른 자동차의 수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이밖에도 자기차량 손해시에는 차량점검 비용으로 20만원이, 렌트시에는 실제렌트비 전액이 지급되며 휴대품 파손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