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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석달내 금리 0.25%P 내릴 것`-SSB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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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27 10:01

산업은행 新여신금리제 도입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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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내달부터 청산가치가 높은 담보를 제공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이와 함께 금리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이원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신여신금리제도를 수립,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이원화를 통해 자금 조달·운용의 불일치를 완화함으로써 금리위험과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청산가치에 따른 담보를 토대로 차주에 대한 스프레드를 차등 적용해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지난해 컨설팅 전문사인 BCG로부터 금리체계와 관련된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산업은행이 마련한 신여신금리제도에 따르면 우선 기간별로 신용위험률을 반영해 장·단기 기간 구조상의 금리차를 명확히 했다. 5년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1년이내 조달재원의 한계 비용율을 반영,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5년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3년만기 산금채 한계비용율을 기준으로 장기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순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도 스프레드도 도입된다. 이제까지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차주가 제공한 담보의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반영, 스프레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대출금리에 적용할 청산가치 담보의 가격은 거래처가 제공한 담보권을 행사했을 때 회수가능한 담보가액으로 담보물건 처분시 회수가능 비율을 감안, 산출된다. 산업은행측은 담보가치에 따라 차주입장에서는 1~2%P의 코스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신여신금리제도 도입으로 산업은행의 금리체계는 우대금리에 신용도스프레드와 RM등이 결정하는 조정스프레드, 이밖에 기간 스프레드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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