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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6 09:21

증권사엔 금리선물 영업 혜택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되는 은행에게 채권인수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의 경우 금리선물 영업이 허용된다. 이같은 혜택으로 앞으로 채권 브로커 영역에서 은행과 증권사간의, 또 선물영업에서는 증권사와 선물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전문딜러제’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초안을 마련하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 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본안에 따르면 채권딜러 대상기관은 인수실적, 상품채권 규모,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해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프라이머리 딜러 선정때와 달리 딜러 수를 제한하지 않고 참여의사가 있는 은행, 증권, 종금사는 대부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은행에는 채권인수업무 및 대고객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사에게는 금리선물 영업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딜러에게는 정부에서 딜러론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에 회사채 등 채권인수업무를 허용할 경우 외환은행 등 일부 채권 브로커리지 기반이 구축된 은행은 증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기관대상의 경우 3종목 이상의 채권을, 개인대상의 경우 7종목의 채권을 보유하며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 시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토대로 오는 5월중 대상기관 선정방안 및 기준을 마련, 채권전문딜러를 확정한 후 6월경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최근 국고채 등 지표채권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지방채 등 기타 채권 시장의 활성화가 전문딜러제 도입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수 은행이 대고객 업무에 한계를 느껴 적극적인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도입 시기를 늦추게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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