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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보험 상품 출시 앞두고 손보사 영업전략 변화 ‘고심’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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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4 09:17

경영진 보상 기본급 · 성과급 · 스톡옵션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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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 내용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3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은행회관에서 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열고 추진 방향과 개선내용을 소개했다.

워크샵에서 소개된 금융당국의 추진계획에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도모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진 평가·보상제도를 은행에 최초로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몇몇 개선안이 국내 금융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효과적인 견제·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토록 하는 한편 행장과 부행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가 부진하면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의 임면절차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행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분담을 위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은행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행장과 부행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자칫 최고 경영자들이 단기 성과주의에 급급, 장기적으로 오히려 은행 경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소모적인 마찰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사회 의장과 은행장 분리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사회의장과 은행장 겸직 요구를 이번 개선안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고 경영진의 평가·보수와 관련, ‘은행장도 월급쟁이’라는 기존의 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임원의 보상체계를 기본급에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포함한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이사 및 임원이 재직기간 중 주식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장 성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율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성과급 제도상의 맹점에 유의해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은행장의 보상체계는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의 비중을 각각 1/3으로 정했으며 기본급 하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은행자산 10조당 25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성과급의 경우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150%에서 최소 마이너스 50%까지의 차등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전년도 성과에 관계없이 매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행장의 경우 매년 부여옵션의 수는 부여 옵션의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가 기본급 수준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3000원 수준이고 행사가격이 5000원인 경우 6년만기의 옵션가치는 대략 1000원이므로 해당 은행장의 기본급이 3억원일 경우 부여할 옵션의 수량은 약 30만주가 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과 스톡옵션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임원 보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행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경영 성과에 비례해 오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특히 은행 주가의 경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책적 변수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톡옵션 등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편 개선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은행은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이사회 체계 및 임원 보수·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추후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개선을 반영하는 한편, 지배구조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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