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3월 달라지는 생활 법률은

정수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01 04:29 최종수정 : 2016-03-01 05:03

법제처, 109개 법령 새로 시행

3월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109개 법령이 시행된다. 정수남 기자

3월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109개 법령이 시행된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법제처가 이달 새로운 109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으로는 우선 세금 체납 시 공개되는 인적사항이 기존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있으나, 정부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했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수월해 진다.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했으나, 이번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토록 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장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존에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했다.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학생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6일부터 시행.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군인연금법’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완치까지 지급한다.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0일 현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시행.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마포구, 도화동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세대 어울림 공간으로 서울 마포구가 도화동 연화마을마당을 어르신 운동과 휴식을 위한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했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함께 갖춰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동네 쉼터로 꾸몄다.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도화동 연화마을마당(도화동 347-62)을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9월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1억원을 투입했다.이번 사업은 노후한 마을마당을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외운동기구 4종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탄성포장재를 적용해 낙상에 따른 부상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휴게시설과 녹지도 정비했다. 눈향나무와 사철나무 2 동작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안 구체화…면적 기준 3만㎡ 제시 서울 16개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구체화했다. 정비구역 기준을 세대수 대신 면적으로 정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권한 이양에 필요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안건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자치구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권한 이 3 용산구 한강로동, 1인 가구 고립 예방…체험·외출 지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이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과 외출 지원을 결합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주민 간 교류를 돕고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한강로동은 청년·중장년 대상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달콤한 마음잇기’와 ‘일상회복 외출챌린지’, 저소득 어르신 대상 향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열린 ‘달콤한 마음잇기’에는 지역 내 청년·중장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 주민 1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센터에서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쫀득쿠키와 모나카를 만들고 포장하며 대화를 나눴다.완성한 과자 일부는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