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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어 우리은행도 희망퇴직 합류…21일까지 접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0 18:54 최종수정 : 2018-12-20 19:08

디지털화 대응속 베이비부머 순차 진행…당국 '일자리 빅딜' 독려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이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우리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의 36개월치를 지급하고 재취업지원금(2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건이 나쁘지 않아 신청자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민영화 이후 첫 희망퇴직으로 특별퇴직금을 대폭 올려주면서 1000여명이 은행을 떠났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직원과 임금피크제 적용 1962년생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 접수를 받아 610명이 신청했고, 이중 597명이 이달 퇴직 대상자로 확정됐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534명이 은행을 떠났다.

은행들이 수 년간 디지털화에 맞춰 지점 통폐합과 인력 다이어트를 진행중인 가운데 연말 연초 상시적 희망퇴직은 은행권의 관례가 돼가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대거 입행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0년대생이다. 금융당국이 '일자리 빅딜'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꼽힌다.

한편, KB국민·신한·KEB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임단협 교섭 등이 마무리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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