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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P2P①] 법제화 외면에 결국 사기 부도 터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6-15 18:40

잇따른 비도덕적 행태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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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P2P①] 법제화 외면에 결국 사기 부도 터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던 P2P금융이 연체율 급등, 대포 횡령, 가짜 상품 판매 등의 사고가 터지면서 갈림길에 섰다. 각종 사건 사고 원인으로 업체 비도덕성도 제기되지만 정부 당국의 안일안 대처도 지적받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산업 정착 초기부터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P2P업계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를 만들어 업계의 성장과 함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산업 크기가 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P2P업계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던 중, '머니옥션' 파산, '골든피플'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에 1000만원 투자한도가 담겼다.

투자한도가 담기면서 P2P업체들이 부동산PF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1000만원 한도가 생기고 P2P업체가 규모 불리기에 나서다보니 부동산PF 상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돌려막기' 업체도 나타났다. 펀듀는 대출 상환 기간과 만기가 일치하지 않도록 상품을 여러번 구성해 돌려막기 하다 연체가 급증했다. 현재 펀듀 대표는 해외로 도피, 잠적한 상태다.

이후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금융위 P2P연계대출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횡령 등의 비도덕 행태를 막지는 못했다.

P2P연계대부업 실태조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원리금은 분리보관 의무가 없어 횡령 위험 소지가 남아 있다"며 "법적 구속력도 사실상 없으므로 비도덕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가짜 상품을 올림 업체, 대표 잠적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검경과 함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 규제, 기관투자 금지 등의 조항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저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P2P업계 고위관계자는 "기관투자자는 더 꼼꼼히 상품을 심사한다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더 안전한 측면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금지시켰다"며 "기관투자를 허용했다면 시장에서 비도덕적 업체가 자연스럽게 도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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