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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게더 누적투자액 70억 돌파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04 17:29

P2P대출 투게더 누적투자액 70억 돌파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P2P대출 및 P2P투자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 (주)투게더앱스에서 운영중인 P2P 투자·대출 플랫폼사이트 ‘투게더‘는 2016년 3월 4일 누적대출액(투자액)이 7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투게더는 부동산담보를 전문으로 하는 P2P금융기업으로 2015년 9월 처음 론칭한 이후, 약 5개월만에 누적투자액이 70억을 넘어선 것이다.

기존 P2P금융 시장은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펀드, 빌리, 올리소셜펀딩, 펀다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부동산담보대출 전문인 투게더가 70억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시장으로 확대 되었다.

특히, 대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신용대출에 비하여, 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서 재테크 등을 위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투게더의 경우는 부동산 담보 중에서도 가치가 높고 유동화가 쉬운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며, 부실위험이 높은 건축자금대출이나 감정이 어렵고 채권매각이 불가능한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투게더는 투자자보호장치를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매입보증제도’와 ‘중도인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매입보증제도로 부실발생시에도 안전하게 상환받아
투게더의 제12호상품은 2015년 11월 5일이 첫 이자상환일이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12월, 1월까지 3개월 연속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대출이 실행될 때부터 매입보증이 되어있던 상품이었고, 이 채권은 매입보증을 했던 회사에게 매각되어,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었다.

그렇다면, 3개월동안 투자자들은 연체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을까? 아니다. 3개월동안 연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그 이유는 매입보증제도의 특성상 어차피 이자를 포함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게더가 이자를 대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투게더는 지난 6개월동안 단 한번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도인출기능으로 투자금 인출 간편하게 할수 있어
A씨는 P2P투자업체중 B사에 5백만원, 투게더에 의 제35호상품에 5백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 투자금을 빼기 위하여 B사와 투게더에 문의하였다. B사에서는 채권을 다른이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투게더에서는 5백만원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었고, A씨는 곧바로 급한 자금을 인출받을 수 있었다. 투게더는 유일하게 중도인출시스템을 갖추어 투자자들이 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언제든지 투자금을 전체 또는 부분 인출할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투게더의 박준호 대표는 “투게더는 향후 채권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며,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른 업체의 경우 연체율을 숨기고 있지만, 투게더는 매입보증제도덕분에 연체율과 부실율 모두 0%” 라고 밝혔다. 한편, 투게더는 3월 4일 현재 70억5,310만원의 누적투자(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수익률은 11.2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게더는 투자실적이 없는 신규투자자가 천원을 투자하면 삼천원을 돌려받는 ‘천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모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하여 남양진주와 타히티흑진주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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